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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파 등록금지 징계 규정 (Chat Gpt 번역본) 입니다.

심상민
2025.12.22 추천 1 조회수 68 댓글 6

수신: FIFA 회원 협회
통지 번호: 1843호
발신지: 취리히, 2023년 4월 28일
제목: 등록 금지(Registration bans) – 선수 지위 및 이적 규정(RSTP) / FIFA 징계규정(FIFA Disciplinary Code)
 
존경하는 관계자 여러분께,
 
여러분도 알고 계시듯이, FIFA 정관 제55조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새로운 선수를 등록할 수 없는 금지 조치(소위 “등록 금지” 또는 registration ban) 는 FIFA의 사법 기관 또는 축구재판소(Football Tribunal) 에 의해 부과될 수 있는 징계 조치 중 하나입니다.
 
최근 몇 년간 부과된 등록 금지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FIFA 행정국에 접수되는 관련 문의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서한의 목적은 이 징계 조치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와 그 적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a. 등록 금지 부과의 관할권
 
(i) 축구재판소 (Football Tribunal)
등록 금지(Registration ban) 는 축구재판소가 선수 지위 및 이적 규정(RSTP) 및 필요 시 FIFA 결제소 규정(FIFA Clearing House Regulations, FCHR) 에 따라 클럽에 부과할 수 있는 제재 중 하나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등록 금지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미지급금(overdue payables) 과 관련된 경우 (RSTP 제12bis조)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RSTP 제17조)
• 선수가 임신 중이거나 임신하게 된 것을 이유로 클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RSTP 제18quater 제3항)
• 지불해야 할 금액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RSTP 제24조 및 부속서 2의 제8조 제2항)
 
 
(ii) 징계위원회 (Disciplinary Committee)
 
FIFA 징계규정(FDC) 제6조 제3항에 따라, FIFA 징계위원회는 법인(legal persons) — 즉, 클럽에 한하여 “신규 선수 등록 금지(ban on registering new players)” 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부과되는 대부분의 사례는 FDC 제21조(결정 불이행에 관한 조항) 에 근거합니다. 해당 조항에는
 
“클럽의 경우, (…) 신규 선수 등록 금지가 부과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조치는 위 조항(제21조) 위반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FIFA 규정을 위반한 모든 경우 클럽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미성년자와 관련된 국제 이적 규정 위반 사례에서 가장 빈번하게 부과되는 제재가 바로 등록 금지(sanction of registration ban) 입니다.
 
b. 적용 범위 (Scope)
 
(i) 신규 선수 등록 금지 (A ban on registering new players)
등록 금지 조치가 적용되는 클럽은 조치의 전체 기간 동안,
국내외를 불문하고, 아마추어든 프로든 어떠한 신규 선수도 등록할 수 없습니다.
 
즉, 클럽은 다음의 경우에만 신규 선수 등록이 가능합니다:
1. 정해진 기간 동안의 금지 조치가 전부 이행된 후
• 일정 기간 동안의 등록 금지가 부과된 경우,
제재 기간이 완전히 종료된 이후 다음 등록 기간(next registration period) 부터 신규 선수 등록이 허용됩니다.
2. FIFA 행정국이 등록 금지를 해제한 경우
• 특정 행위(예: 미지급금 지급 등)를 완료해야 해제되는 형태의 금지 조치일 경우,
해당 의무가 이행되고 FIFA가 금지를 해제한 시점부터 신규 등록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에 따라, 등록 금지 기간 동안에는,
클럽이 RSTP 제6조 제3항에 명시된 예외 규정(article 6 paragraph 3 of the RSTP) 을 이용해 조기 등록을 시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ii) 금지의 지역적 적용 (Territorial application of the ban)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등록 금지(registration ban) 는 국내 및 국제 수준 모두에 적용됩니다.
즉, 이 조치는 국내 이적(domestic transfer) 과 국제 이적(international transfer) 에서 발생하는 모든 선수 등록 행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국제 수준에서의 등록 금지는 FIFA가 직접 TMS(Transfer Matching System) 상에서 해당 클럽에 대해 즉시 집행합니다.
그러나 해당 협회(member association) 는 자국의 등록 시스템(national registration platform) 내에서도 이 조치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TMS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클럽의 국제 이적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협회는 이 조치가 적절히 시행되었음을 FIFA에 입증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명확히 말하자면, FIFA 회원 협회는 등록 금지 기간 동안 어떤 형태로든(국내·국제 불문) 해당 클럽이 선수를 등록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최종 책임을 집니다.
 
협회가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FIFA 징계위원회(Disciplinary Committee) 에 의해 징계 제재(sanction) 를 받을 수 있습니다.
(cf. 아래 c항 참조)
 
또한, 참고로 등록 금지 중인 클럽이 국제 이적을 시도할 경우,
TMS 상에서 검증 예외(validation exception) 가 발생합니다.
(cf. RSTP 부속서 3, 제14조 제1항 참조)
 
 
(iii) 금지의 집행 (Enforcement of the ban)
 
등록 금지 조치는 자동으로 발효되며, 해당 조치가 통보된 시점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금지는 통보 시점까지 완료되지 않은 모든 등록 절차에 적용됩니다.
 
 
(iv) 적용 대상 선수: 성별, 종목, 신분 (Players concerned: gender, discipline and status)
 
원칙적으로, 그리고 해당 제재 결정에서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한,
등록 금지는 해당 제재를 유발한 주체(클럽)의 성별(남·여) 및 종목(11인제 축구, 풋살, 비치사커) 에 적용되며,
선수의 신분(프로 또는 아마추어) 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 클럽이 남자 선수를 상대로 한 미지급금 문제로 FDC 제21조(결정 불이행) 에 따라 등록 금지를 부과받은 경우,
그 클럽은 11인제 남자 선수(아마추어든 프로든) 등록이 금지됩니다.
 
즉, 이러한 경우 등록 금지는
(i) 여자 선수, 또는
(ii) 풋살·비치사커 선수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v) 유소년 팀 (Youth teams)
 
유소년 선수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제재 결정문에 별도 명시가 없는 한,
본 서한 발행일 이후부터 등록 금지를 받은 클럽은 만 15세 이하 선수에 한해 유소년 팀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이렇게 등록된 유소년 선수는 등록 금지 기간이 끝날 때까지
클럽의 1군 팀(first team) 또는 다른 프로 팀에서 경기에 출전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 선수는 출전 자격이 없는(ineligible)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선수가 출전한 경기는 몰수패(forfeited) 처리됩니다.
 
 
(vi) 계약 체결 (Signature of contracts)
 
클럽에 부과된 등록 금지는
해당 클럽이 신규 선수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선수는 RSTP 제5조에 따른 공식 등록 절차(registration) 를 완료할 수 없으며,
따라서 공식전 또는 친선경기에 출전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vii) 규정상 예외 (Regulatory exceptions)
 
앞서 언급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RSTP 제25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위는 등록 금지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a) 임대 계약이 자연스럽게 만료되어 임대 복귀(return from loan) 하는 경우
b) 임대 계약 기간을 자연 만료 시점 이후로 연장하는 경우
c) 등록 금지 부과 직전, 임시로 등록되어 있던 프로 선수를 완전 이적(영입) 하는 경우
d) 등록 금지 부과 직전, 클럽에 아마추어로 등록되어 있던 선수를 프로로 등록하는 경우
 
명확성을 위해, 위 원칙들은 FDC(징계규정)에 근거하여 징계위원회가 부과한 등록 금지 조치에도 동일하게 적용(mutatis mutandis) 됩니다.
 
 
c. 등록 금지의 불이행 또는 미이행 (Failure to respect or to implement a registration ban)
 
마지막으로, 등록 금지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준수하지 않은 클럽 또는 협회는
FIFA 징계위원회(Disciplinary Committee) 에 의해 FDC 제21조(결정 불이행 조항) 에 따라
추가적인 제재(sanctions) 를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 이메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을 담아,
국제축구연맹(FIFA)
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 FOOTBALL ASSOCIATION
 
 

댓글 6


제가 난독이라 그런지 쉬운 표현도 어렵게 설명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a) 임대 계약이 자연스럽게 만료되어 임대 복귀(return from loan) 하는 경우
b) 임대 계약 기간을 자연 만료 시점 이후로 연장하는 경우
c) 등록 금지 부과 직전, 임시로 등록되어 있던 프로 선수를 완전 이적(영입) 하는 경우
d) 등록 금지 부과 직전, 클럽에 아마추어로 등록되어 있던 선수를 프로로 등록하는 경우

에 보유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군요 ㅎㅎ
2025.12.22 21:04:49
답글 추천 1
이럴때는 등록이 가능하다는건가요??
2025.12.22 21:25:08
답글 추천 1
네 맞습니다

(vii) 규정상 예외 (Regulatory exceptions)

앞서 언급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RSTP 제25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위는 등록 금지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에 해당하네요
2025.12.22 21:31:13
답글 추천 1
이럴때는 등록이 가능하다는건가요??
2025.12.22 21:25:08
답글 추천 1

이으뜸이으뜸이지
쉽게 말해 팀을 이적하는건 안된다. 이거죠?
2025.12.22 22:21:50
답글 추천 1
맞아욥! 임대신분인 경우엔 팀 자체는 광주로 되어있어서 따로 등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연장이나 완전영입이 가능한거에요
2025.12.22 22:30:01
답글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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